아이돌보미지원사업
- 최초 등록일
- 2010.10.27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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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업목적
Ⅱ. 추진근거
Ⅲ. 추진배경
Ⅳ. 서비스 이용
Ⅴ. 활동
Ⅵ. 서비스 신청 및 연계과정
Ⅶ. 사례
Ⅷ. 참고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사업목적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Ⅱ.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야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가정봉사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Ⅲ. 추진배경
첫째,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 돌봄 공백발생으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장
* 가족을 통한 양육 기능 약화, 이웃과의 관계 단절 등으로 시설 보육 외 대체적 양육지원체계가 부족함
시설보육으로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맞벌이, 임시, 일용직의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영아, 시간연장 및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서비스는 현저히 부족 또한 아이의 건강상태나 질병(아토피 등) 등에 따라 시설 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별가정 내 돌보미 파견 서비스 필요
둘째, 아동연령, 부모취업여부, 삶의 방식 등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어 시설 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발생하여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장
* 보육시설에 중점을 두어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탄력적으로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보충적 돌 봄 서비스 제공 필요
참고 자료
http://www.idolbom.or.kr
http://blog.daum.net/skyriders/69782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44048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0603&yy=20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09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