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관지, 추관지, 탁지지
- 최초 등록일
- 2010.10.12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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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춘관지, 추관지, 탁지지는 모두 조선후기 정조 대에 편찬된 필사본으로써, 각각 예조, 형조, 호조의 업무와 그에 관련된 등록(志)을 집대성한 것으로, 모두 기사본말체에 가까운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목차
춘관지
- 서지사항 및 소개
- 편찬 배경
- 저자
- 내용
- 설명
추관지
- 서지사항 및 소개
- 저자
- 내용
- 설명
탁지지
- 서지사항 및 소개
- 저자
-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춘관(春官)이라 함은 육조(六曹)의 하나인 예조(禮曹)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자연의 섭리에 입각하여 천하만물(天下萬物)의 생장은 춘기우로(春期雨露)의 혜택이라 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대(對)국민관계에서도 형률로 다스리는 형조 소관의 추관(秋官) 외에 백성을 예의로써 보호 지도하는 예조 소관 업무를 춘관이라 하였던 것이다. 즉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봄의 소생처럼 따뜻하게 예의(禮義)로 교화(敎化)해야 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추관(秋官)이란 육조(六曹)의 하나인 형조(刑曹)를 의미한다. 옛말에 의하면 자연섭리에 따라 만물의 성숙은 추기상설(秋期霜雪)의 공덕이라 하였다. 그래서 국가는 백성을 통치함에 있어, 범죄의 예방과 처벌,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인 형조를 추관이라 하였다. 즉, 가을의 서리와 눈의 매서움처럼 백성의 잘잘못을 통제해야 한다는 뜻에서 붙인 명칭이라 하겠다.
조선 시대의 형법은 중국 대명률(大明律)을 준용하고 국내에 특유한 상황에 맞는 부분은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 등 기본법전에 별도의 형률을 규정하여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조의 관장사무, 판결 및 처형에 관한 절차의 관리를 통일적으로 체계화하여 모아 놓은 것은 없었다. 그러던 중 정조(正祖) 5년(1781년)에 이르러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이 낭관 박일원(朴一源)에게 위촉하여 이를 정리, 편찬하게 하였고, 결국 정조 15년에 추관지를 완성하였던 것이다.
저자
박일원(朴一源, 1715~179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반남.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 영조 말년에 아산현감으로 재직하였으며, 정조 연간에 낭관(郎官)으로 활동하였다.
1781년(정조 5)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의 위촉을 받아 실무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조에 대한 기록을 모아 《추관지 秋官志》 10권 10책을 편찬하였다. 또한 1788년에는 호조낭관(戶曹郎官)으로서 정조의 명령을 받아 호조에 대한 기록인 《탁지지 度支志》 20권을 편찬하였다.
참고 자료
≪추관지≫, 법제처, 1975년.
≪춘관지≫, 법제처, 1976년.
≪탁지지≫, 법제처, 1977년.
<춘관지>, 이재곤, 국회도서관보, 1984.
[반남박씨 Homepage], http://www.bannampark.org
≪영조실록, 정조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Homepage ], http://www.histor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