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필요성 및 근거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
- 최초 등록일
- 2010.10.12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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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레포트는 앞으로 우리나라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어떠한 법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중심으로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을 검토하였고, 개정이 되어야 할 법률명, 목적, 주요내용과 함께 필요근거 5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개정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나의 입장과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1.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2. “가족정책기본법” 필요성 - 5가지 근거
3. 건강가정기본법 유지 및 개정 반대의견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본 레포트는 앞으로 우리나라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어떠한 법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중심으로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을 검토하였다. 개정이 되어야 할 법률명, 목적, 주요내용과 함께 필요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01.18
의 주요내용
1)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설치 운영하여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 주요정책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건강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건강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관리에 관한 기본방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등
2) 전국의 모든 시, 군,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
3)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정상담, 가정가정 생활교육(민주적,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봉사원 양성, 건강가정 교육 지원 -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고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받게 된다.
5)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가족실태조사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실시 -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