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하여
FTA란?
Introduce
FTA: FTA: F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FTA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
무역, 서비스, 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 망라
체결국간 관세,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고속도로 건설
민국의 FTA 추진 현황
한국 - 칠레 자유무역협정 (Korea - Chile FTA) 2004.4.1 발효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 품목수기준 96%를 10년내 관세 철폐약속
한국-싱가폴 (Korea 0 Singapore)
2003년 10월 협상 개시, 2004년 11월 타결, 2006년 3월 발효
91.6% 의 상품에 대한 관세 10년내 철폐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5.1월개시, 동 7월 타결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까지 높은 수준의 자유화
한·미 FTA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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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 F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FTA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
무역, 서비스, 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 망라
체결국간 관세,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고속도로 건설
민국의 FTA 추진 현황
한국 - 칠레 자유무역협정 (Korea - Chile FTA) 2004.4.1 발효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 품목수기준 96%를 10년내 관세 철폐약속
한국-싱가폴 (Korea 0 Singapore)
2003년 10월 협상 개시, 2004년 11월 타결, 2006년 3월 발효
91.6% 의 상품에 대한 관세 10년내 철폐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5.1월개시, 동 7월 타결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까지 높은 수준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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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간에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FTA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
무역, 서비스, 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 망라
체결국간 관세,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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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 품목수기준 96%를 10년내 관세 철폐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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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협상 개시, 2004년 11월 타결, 2006년 3월 발효
91.6% 의 상품에 대한 관세 10년내 철폐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5.1월개시, 동 7월 타결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까지 높은 수준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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