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제도의 법적 근거인 PL법은 1982년경부터 정부 (당시의 공업진흥청)가 입법을 준비하여 왔으며, 재경부(현 기획재정부)는 제조물책임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하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안을 마련하여 약 18년간의 논란을 거쳐 1999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1999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동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함에 따라 정부안은 철회되었고 의원입법안(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 되었으며,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고, 동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기업체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입법추진 배경을 보면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의 도입으로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있다.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다른 외국국가에서 PL제도를 적용받는데 반해 국내소비자는 PL제도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제품생산에 있어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국(‘62), EU(`88-`94), 일본(‘95.7) 등 선진국과 브라질(’91), 필리핀(‘92), 중국(‘93)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는 이미 제조물 책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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