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 및 사업화
- 최초 등록일
- 2010.08.3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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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후변화협약 WORD FILE
목차
1.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2. 사업화 가능 분야
출처
본문내용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여한 Annex-Ⅱ(일본, 미국 등) 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 교토 의정서 (1997. 12)
-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
-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
-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
-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
-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
- 2008 ~ 2012년 Annex-Ⅰ 국가들의 구체적(1990년 대비 5.2%) 감축의무 규정.
-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하기 위해 시장기반 제도 도입.
(청정개발체재<CDM>, 공동이행제도<JI>, 국제배출권거래제도<ET>)
- JI (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제도) : 특정 프로젝트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제3자로부터 인증을 받아 의무부담이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을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이라 하는데, 의무 감축국끼리 진행한 프로젝트를 JI라 함.
-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재)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면 UN에서 이를 심사·평가하여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부여하는 것.
참고 자료
- 기후변화협약과 대응 전략. 저자: 박중구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현황. 저자: 박중구
- 교토의정서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에너지 비즈니스. 저자: 井熊 均(이쿠마 히토시)
- www. hongjee.com
- http://blog.naver.com/petrovol/60101404191
- http://blog.tetrapak.co.kr/56
- http://www.agend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