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의 뼈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을 뺀 차액이다. 이는 純資産 또는 富가 얼마나 늘었나를 묻는 것이다. 이미 보았듯이, 부 또는 순자산의 증가액을 재려면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다. 법인세법은 “손익의 歸屬時期”라는 제목 아래 크게 보아 세 가지 기준을 내놓고 있다.
첫째, 益金과 損金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確定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둘째, 자산ㆍ부채는 당초의 取得原價로 평가하되, 법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원가와 시가 가운데 낮은 편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납세의무자가 손익의 귀속시기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企業會計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런 기준이나 관행에 의한다.
순자산 증가액의 계산은 자산ㆍ부채의 評價를 필요로 한다. 자산ㆍ부채를 모두 고려하여 순자산의 증가액이 얼마인가를 따진다는 것은 아직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순자산의 증감을 손익에 반영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아직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없다 하더라도 순자산의 증감이 있으면 이를 손익으로 보자는 생각을 ‘發生主義’라 한다. 발생주의 하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所得을 익금 빼기 손금이라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의된 소득은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복식부기의 구조상 순자산의 순증가액이 된다. 익금이란 거래별로 따진 순자산(자산-부채=자본)의 증가액 내지는 그 내역이고, 손금이란 거래별로 따진 순자산의 감소액 내지는 그 내역이므로, 그 차액인 소득은 순자산의 순증가액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손익의 歸屬時期를 어느 사업연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자산ㆍ부채의 評價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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