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상속(相續)
■ 상속일반
1. 의의
•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제1005조).
•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이다.
• 상속제도의 근거 - ① 유산에 대한 공동생활자인 가족원의 기여분을 청산한다.
② 가족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산을 청산한다.
2. 상속의 개시
1) 개시원인
• 재산상속의 개시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다(제997조).
•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이 포함된다.
2) 개시시기
(1) 보통의 경우 : 일반적으로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상속이 개시된다.
(2) 실종선고의 경우 :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상속이 개시된다(제28조 참조).
(3) 인정사망의 경우 :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자의 시 ․ 읍 ․ 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한 때(호적법 제90조 참조)에 상속이 개시된다.
3) 개시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제998조).
3. 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 진정한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허위 또는 표현 상속인(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여 그 확인을 받는 것과 아울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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