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 최초 등록일
- 2010.06.30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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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 품목 분류와 관세율 체계
(1)관세품목 분류체계
관세품목의 분류체계는 WCO가 주관하고 있으면 현행체계는 상품의 성질이나 용도 등에 따라서 2,4,6,8,10단위로 분류된다. 6단위까지느 모든 국가가 동일하며, 그이상의 국가별로 자율성이 주어진다.
(2)관세율 체계
①영세율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세율)이 영(zero)인 것을 뜻한다. 영세율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 (관세율을 철폐)
②첨두관세
주로 선진국이 일부 품목(민감한 품목)에 대해 특별히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뜻한다.
③점증관세
경사관세라고도 불리는 점증관세는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은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적으로 원자재에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완제품에는 높은관세를 부과한다.
목차
A. 관세 품목 분류와 관세율 체계
B. 관세율에 관한 WTO규범과 양허표
C. 평가
※시험 출제 가능성※
본문내용
A. 관세 품목 분류와 관세율 체계
(1)관세품목 분류체계
관세품목의 분류체계는 WCO가 주관하고 있으면 현행체계는 상품의 성질이나 용도 등에 따라서 2,4,6,8,10단위로 분류된다. 6단위까지느 모든 국가가 동일하며, 그이상의 국가별로 자율성이 주어진다.
(2)관세율 체계
①영세율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세율)이 영(zero)인 것을 뜻한다. 영세율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 (관세율을 철폐)
②첨두관세
주로 선진국이 일부 품목(민감한 품목)에 대해 특별히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뜻한다.
③점증관세
경사관세라고도 불리는 점증관세는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은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적으로 원자재에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완제품에는 높은관세를 부과한다.
④고관세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뜻한다. 평균에서 2배이상 되는것을 고관세로 한다
B. 관세율에 관한 WTO규범과 양허표
(1)관세율에 관한 WTO규범
회원국간의 관세율 수준에 관한 WOT의 직접적인 규범은 없다. 하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속은 각 회원국간의 양허표이다. 양허표는 다자간 협상의 결과로 각국가간에 차이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