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제
- 최초 등록일
- 2010.06.1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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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성동본불혼제
1. 동성동본불혼(同姓 同本 不婚)의 의의
2. 외국의 입법례
3. 동성동본불혼제도 관련 법률
1) 개정 전
2)현재
4. 헌법 재판의 쟁점
5. 동성동본불혼의 위헌론과 합헌론의 근거
1) 헌법상의 결혼상대방결정권
2)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과학적 증명이 부족하다
4) 당사자들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5) 3차례에 걸쳐 시행된 특례법의 존재
6.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809조의 동성동본금혼 위헌 판결
7.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동성동본불혼(同姓 同本 不婚)의 의의
동성동본(同姓同本)이란 같은 성을 지니고, 같은 관향(貫鄕)을 지닌 것을 말하는데,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은 이 동성동본에 해당하는 당사자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옛날 중국의 같은 부계혈족(父系血族)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하는 철칙과, 자신이 속해있는 동족집단에서 배우자를 구할 수 없었던 원칙에서 기원한다. 한국에는 조선시대에 도입되었으며, 고려시대까지는 내혼제 (內婚制)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 원칙은 근친혼(近親婚), 특히 혈족 근친과의 혼인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 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민법은 모든 동성동본간인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었으며(제 809조 1항), 혼인의 무효 원인으로 당사자 간의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외국의 입법례
①독일, 프랑스, 스위스, 중국 및 일본은 모두 직계혈족 및 직계인척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②독일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혼인만을 금지하나, 스위스, 프랑스, 일본은 형제자매간, 백숙부모와의 질과의 혼인을 금지함
③독일, 프랑스, 스위스는 양친자관계가 존속할 때에는 혼인할 수 없으나 그 관계가 종료하면 혼인장애가 없다. 그러나 일본은 양친자관계가 종료 후에도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독일, 스위스, 중국은 근친혼을 무효로 함. 그러나 일본은 근친혼을 취소할 수 있는 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동성동본불혼제도 관련 법률
1) 개정 전
① 동성동본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8. 참고자료
이상돈,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법문사. 2009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1
소법전, 현암사,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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