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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Ⅱ. 공물의 사용관계
1. 일반사용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2) 공용물의 일반사용
3) 공공용물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병존
2. 허가사용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2) 공용물의 허가사용
3. 특허사용
1) 의 의
2) 성 질
3) 내 용
4) 종 료
4. 관습법상의 특별사용
1) 의 의
2) 성 립
3) 성 질
5.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1) 의 의
2) 성 질
3) 허가기간
4) 허가철회와 손실보상
본문내용
Ⅰ. 서론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공물의 의의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공물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국가등 행정주체에 의해, 또는 관습법에 의해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법적 규율을 받는 유체 물과 무체물 또는 물건의 집합체`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공물의 분류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목적에 의할 때,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 보존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용물과 공공용물에 따라 다르다. 공용물은 본래 행정주체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오직 공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공중의 사용을 인정하는 데 그친다. 이에 대하여 공공용물은 본래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용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공공용물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Ⅱ. 공물의 사용관계
1. 일반사용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도로․공원․하천 등의 공공용물은 타인의 공동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물관리 주체에 의한 허가 등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도로의 통행, 공원의 산책, 하천에서의 수영 등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범위까지를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첫 번째, 공권으로서 반사적 이익설에 의하면 공물의 일반사용에 의해 사용자가 누리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엄연한 의미의 공권은 아니다. 하지만 공법상 이익설은 통설로서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된 이익이라고 본다.
두 번째, 공물의 일반사용권은 공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당해 공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권이다. 공물의 신설이나 구조변경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를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국가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세 번째, 일반사용자의 원고적격에서는 공용주체의 공용폐지행위에 대하여 일반사용자에게 공용폐지행위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사용자에게 공용폐지를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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