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시기에 따라 수입신고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그리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등 4단계가 있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후 세관에서 세액심사를 받으며,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면장을 교부 받아 보세구역에서 그 물품을 반출해 가게 된다.
7) 클레임 및 상사중재-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함.
●클레임이 발생하면 우선 당사자간에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이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대안으로 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
■알선(Intermediation)- 제3자가 당사자중의 일방 혹은 쌍방의 요청에 의해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 강제력은 없음.
■조정(Conciliation)- 제3자에게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중재(Arbitration)-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거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 소송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 웹사이트(www.kcab.or.kr)에서 확인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채권이 있으나 중재에 대한 사전합의도 없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수출보험공사(www.keic.or.kr), ABC Korea(abccompanies.co.kr)등과 같은 해외 채권추심기관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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