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임신중절이란?
인공임신중절이란 약물이나 수술 등을 통하여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 2조 8항)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규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을 규정하여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형법 ㆍ모자보건법 ㆍ모자보건법 시행령 ㆍ의료법
형법
[일부개정 2005.7.29 법률 제7623호]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모자보건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11.28, 1999.2.8,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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