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획목표년차
계획년도(design period)또는 계획목표년차라 함은 계획하고 있는 당해 상수도 시설을 통하여 급수할 수 있는 연도를 말한다. 신규 수도시설 또는 기존시설에 대한 확장시설을 하려는 경우에 장래 15~20년간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고 환경부 상수도 시설기준(2004.12)에서 정하고 있다. 만일 5년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대상인구와 수요량에 변동이 발생하여 준공과 더불어 확장계획 또는 확장공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상수도 사업지침(Manual of British Water Engineering Practice)에는 계획년도를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건설비의 추정이 어렵고 설치한 시설이 낡아지는 등 운영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비경제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계획목표년차를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채용구조물과 기계의 내구년한
2) 시설확장의 난이도
3) 도시발전의 예상(인구증가, 산업의 발전 등)
4) 자금획득의 난이와 차입금의 이율
5)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있어서의 화폐가치의 변동
(이 기간에 inflation이 발생하면 차입금의 상환이 용이하게 됨)
6) 시설능력에 여유가 있는 기간의 사업경영 상태
실제로 시설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획목표년도는 도시의 발전상황과 재정 및 장래 확장공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목표연도를 설정할 수 있다. 즉 취수시설 및 도ㆍ송수시설은 장기계획으로 하고 정수시설과 배수시설은 단기계획(단계별 확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시설에 대한 계획기간을 구조물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달리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채를 확장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의 외국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그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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