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법률상지위
- 최초 등록일
- 2010.04.17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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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대한 설명과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
목차
1. 대표이사
2. 공동대표이사
3. 표현대표이사
4. 대표이사관련 대법원 판례
5. 대표이사관련 법조문(상법,민법)
본문내용
■ 요약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주식회사에서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대표·집행기관이다.
■ 관련규정
1)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상법 제389조), 정관(定款)에 의하여 주주총회(株主總會)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다.
2) 대표이사의 자격이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 다수의 공동대표이사 가능
3)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 상실, 사임(辭任), 위임(委任)의 종료(민법 제690조),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상법 제382,385조) 등에 의하여 종임된다.
■ 업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세부적·일상적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다음은 대표적인 업무에 속한다.
1) 주권(株券)·사채권(社債券)의 기명날인(상법 제356조,478조)
2) 주식·사채의 청약서 작성(상법 제420조, 474조)
3) 정관·주주명부(株主名簿)·사채원부(社債原簿)·의사록(議事錄)의 비치(상법 제396조)
4) 재무제표(財務諸表)와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의 작성·제출·비치·공고(상법 제447조 내지 447조의 3, 448조, 449조)
■ 권한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대표권의 제한은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209조, 389조).
2)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민법 제107조)이 유추 적용된다고 본다.
3)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9조).
■ 의무와 책임
1)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가 있고(상법 제397조), 자기거래(自己去來)가 제한된다(398조).
2) 대표이사가 법령(法令)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