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제시한 21세기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 기준들로서 좋은 정부의 기준
- 최초 등록일
- 2010.04.15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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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정부론 시간의 과제로,
OECD가 제시한 21세기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 기준들로서, 좋은 정부의 기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정통성, 법의지배, 투명성`책임성`성실성, 능률성, 일관성, 적응성, 참여 및 협의가 포함됩니다.
목차
1) 정통성(Legitimacy)
2) 법의지배(rule of law)
3) 투명성ㆍ책임성ㆍ성실성
4) 능률성(efficiency)
5) 일관성(coherence)
6) 적응성(adaptability)
7) 참여ㆍ협의
본문내용
1) 정통성(Legitimacy)
정부기구에 대한 신뢰성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 즉,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부의 권위는 그 정부의 지배를 받는 시민들의 동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2) 법의지배(rule of law)
법의 지배의 원리는 자의적 전제권력이 아닌 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위, 모든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보통법(common law)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 앞의 평등,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인권에 관한 헌법상의 일반원칙의 존중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국왕·국가라고 할지라도 오직 보통법 앞에 평등하며, 전제권력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에 의한 지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에 의한 정부, 법에 의해 지배할 수 있는 정부를 좋은 정부로 보았다.
3) 투명성ㆍ책임성ㆍ성실성
행정에서 투명성(Transparency)이란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다양한 공적활동이 정부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해 유리창 행정을 일컫는다. 말하자면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되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부패 척결에도 도움이 된다.
책임성(accountability)은 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투입단계에서부터 산출단계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성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조직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기관들은 국민의 욕구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
또한 행정서비스는 정부 관료제의 최일선에서 일선기관과 이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성실성(integrity)의 정도가 다양하듯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선호도 다양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에서 시민의 정부활동에 대한 평가가 좌우된다. 따라서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