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0.04.13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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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의대여자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입니다.
관련 학설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 부분의 관련 판례 5개 있습니다.
목차
● 판례요지
● 판례평석(찬성)
Ⅰ. 서론
1) 명의대여자의 정의
2) 명의대여자의 요건
3) 명의대여자의 책임
2. 본론
1)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의의와 요건
2) 본 판례 쟁점에 대한 사견
3. 결론
4. 참조판례
본문내용
Ⅰ. 서 론
1. 명의대여의 정의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한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24조). 이때 명의 대여가 적법한지 여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명의대여의 요건
명의대여관계가 성립대기 위하여는 ①명의 대용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이 사실에 관한 ②대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③외관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 ④성립된 외관에 대한 제3제의 오인이 존재해야 한다.
3. 명의대여자의 책임
요건을 갖춘 경우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Ⅱ. 본 론
1. 명의 대여자의 책임의 의의와 요건
(1) 의의
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4조) 이것은 명의차용자가 상인이며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의 주체가 됨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을 법정한 것이다.
② 상법 제24조는 외관법리에 기하여 상호진실주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규정이다. 특히 이 규정은 면허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하여 그 면허가 없는 자가 면허가 있는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의 보호와 동시에 불법행위인 명의의 차용을 간접적으로 금지시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2) 책임발생의 요건 :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서론부분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 명의사용의 사실 및 허락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대여자는 이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어야 한다.
ⅰ) 명의의 범위
상법 제24조에서는 명의로서 성명 또는 상호만을 열거하고 있으나, 거래통념상 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이면 충분하므로 아호(雅號)․예명(藝名)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이철송,『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08
정경영,『상법학강의』, 박영사, 2007
정찬형,『상법강의(上)』, 박영사, 2004
http://www.lawnew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serial=290&m=pnn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