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광진흥법 판례
(1) 관광진흥법 위반1
【판시사항】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판결요지】
중국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한 경우, 이는 이른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한편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는 관광진흥법 제77조 제1호, 제4조 제1항 위반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 제77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공2003상, 285)
【전문】
【피고인】 이송
【변호인】 변호사 나세근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중 략>
4. 결 론
관광법 판례 사례 및 관련 보도자료 자료를 수집 하면서 관광법규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명확히 알수 있었고, 잘 만들어 진 법이라 하더라도 분명 착오가 있음을 알수있었다.
관련 보도 자료를 보면 송도 신도시의 경우 관광진흥법 관련 법령이 바뀌게 되면서 콘도의 분양 인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변경 되는 등 콘도미니엄업 전매 와 양도 규정이 까다로워졌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은 위 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용도 변경을 하여 국제업무단지 랜드마크 빌딩에 아파트가 들어서 국제 업무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말았다
콘도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 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협상을 하여 절충점을 찾아 좀 더 낳은 방안으로 낳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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