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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0.03.24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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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적격의 자격, 당사자적격의 요건, 당사자적격의 법리, 당사자적격의 내용,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당사자적격과 현대형소송(소비자분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당사자의 개념
1. 당사자의 정의
2. 당사자의 확정
Ⅲ. 당사자적격의 자격
1.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2.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Ⅳ. 당사자적격의 요건과 법리
Ⅴ. 당사자적격의 내용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2)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3) 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4)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2. 특수한 경우(제 3자의 소송담당)
1) 의의
2) 법적소송담당
3) 임의적소송담당
4) 제 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Ⅵ.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1. 직권조사사항
2. 소송계속중 당사자 적격의 득상
3. 당사자적격 흠결 간과판결
Ⅶ. 당사자적격과 현대형소송(소비자분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당사자적격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므로, 사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과 같은 일반적이고 인격적인 능력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각 소(訴)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다. 예컨대, 이행의 소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확인의 소에서는 그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와 그 반대의 이해관계인 등이 각각 원고․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과 같다. 그밖에 제3자가 본래의 적격자에 가름하여, 또는 당사자와 병행하여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제3자의 소송담당). 예컨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파산법 152조)․압류채권자(민사소송법 563조 1항․582조), 대표소송을 하는 주주(株主:상법 403~406조), 가사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후의 검사(가사소송법 24조 3항․27조 4항), 해난심판(海難審判)에서의 선장(船長:상법 859조),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행정소송법 3조) 등이다. 그리고 본래의 적격자가 타인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임의적 소송담당)도 있다. 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민사소송법 49․50조)나 어음 추심위임(推尋委任)의 피배서인(被背書人:어음법 18조) 등이 그 예이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존부(存否)를 조사하여야 하며,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에는 청구의 당부(當否)에 관계없이 그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소송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소가 각하되나, 종래의 당사자에 가름하여 적격을 승계취득한 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승계가 인정된다.
Ⅱ. 당사자의 개념
1. 당사자의 정의
법원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는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제2심에서는 항소인(抗訴人),피 항소인(被抗訴人). 제3심에서는 상고인(上告人), 피상고인(被上告人). 강제집행절차와 독촉절차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절차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신청인, 피 신청인. 제소 전 화해절차(提訴前和解節次), 증거보전절차 및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는 신청인, 상대방이라는 명칭을 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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