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방안은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에 의거 화재 등의 통지의무를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화재 등의 통지 의무 는 강제성보다는 국민들의 기본적으로 가져야하는 사회적 공동체 로서의 의무를 법률화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등의 발견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이라 볼 수 있다.
○ 국민에게 부과된 화재 등의 통지의무에 대해 통지자에 대한 소방 서비스 측면에서 화재, 구조ㆍ구급 등에 대해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를 전화, 인터넷 등에 의해 회신해 줌으로써 사고신고 당사자에게 는 사후수습에 대한 정신적인 안정감을 도와줄 수 있고 제3자의 신고자에게는 119신고에 대한 신뢰성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어 대국민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상기와 같이 119긴급신고는 각종 재난발생에 따른 초기진화 및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이므로 119긴급신고시스템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19긴급신고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전기통신번호 등) 및 전기
통신번호관리세칙(정보통신부 고시) 제11조(특수번호)에 의거 화재 등
긴급신고 전화번호로 지정운영
※ ‘08년도 119신고건수 : 전국 10,564,367건
- 화재ㆍ구조ㆍ구급 : 2,319,458건
- 안내 및 민원전화 : 1,042,994건
- 무응답ㆍ장난전화 : 1,288,717건(무응답 1,234,185, 장난전화 54,5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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