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5대 사회보험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12.26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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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5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련법, 법시행 년도, 제도 목표, 적용대상, 기여방식, 급요내용, 관리운영기관, 주무부서, 최근 쟁점으로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2.근로기준법
1964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산재보험은 첫째, 신속·공정한 재해보상 실시 둘째,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셋째,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넷째,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다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 업으로 행해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없다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고 하겠으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그것이 사장이든 공장이든 그 자체에서 인사.회계 운영 등이 최소한의 경영체제로서 독립성의 유지 여부에 달려있다.
1.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2.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와같은 건설면허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가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제외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추굴의 건추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참고 자료
http://www.4insure.or.kr/
http://www.nps.or.kr
http://edi.work.go.kr/
http://www.longtermcare.or.kr/
http://www.nhic.or.kr/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원석조 저
http://gokseong.go.kr/01kr/welfare/silver/01/index03.jsp
http://cafe.naver.com/social86
http://www.sanjae.pe.kr/
http://cafe.naver.com/epcmast
http://www.agendanet.co.kr/
산업재해보험 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산업재해보험 연금급여를 중심으로/김종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