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법규 해설 1장 과년도 2장 익힘문제 풀이
- 최초 등록일
- 2009.12.13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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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진사의 건축법규해설 1장 과년도 및 2장 익힘문제 풀이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장 과년도 문제
1. 다음 중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라. 철도부지 내에 있는 과선교
건축물(법 제2조 제1항 제2호)
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①에 딸린 시설물(대문, 담장 등)
③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공연장(公演場), 창고, 차고
※ 지하도나 고가구조물 자체는 건축물이 아님.
④ 영 제118조에 규정된 공작물도 건축물에 준용된다.
※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 대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②~④에 해당되는 것은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없어도 건축물로 취급된다.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에 있는 길이 35m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다. 4m
令 제3조의 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10m 이상 35m 미만
35m 이상
2m
3m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m)
3.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의 정의에서 일부의 철거부분에 관계가 없는 것은?
나. 바닥
개축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