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삼정의 문란
- 최초 등록일
- 2009.12.1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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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후기 삼정의 문란
목차
Ⅰ. 수취체제의 확립 p.2
Ⅱ. 수취제도의 문란- 삼정의 문란 p.2
1. 전정- 조세를 감당 못해 도망치는 농민들 p.3
2. 군역- 군정은 도깨비 장부 p.5
3. 환곡- 늘어나는 농가 부채 p.5
Ⅲ. 농민의 반란 p.6
*참고자료 p.7
본문내용
Ⅰ. 수취 체제의 확립
조선의 수취제도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 집집마다 부과하는 공납, 호적에 등재된 정남에게 부과하는 군역과 요역 등이 있다. 이것이 국가 재정의 토대를 이루었다.
조선 시대의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지주들은 소작 농민에게 그 세금을 대신 내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는 과전법의 경우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조세는 쌀, 콩 등으로 냈다. 군현에서 거둔 조세는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으로 운반하였다가 전라도·충청도·황해도·는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하여 경창으로 운반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국경에 가깝고 특히 평안도는 사신의 내왕이 잦은 곳이라서, 그 지역의 조세는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썼다.
공물은 고려처럼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사하여 중안 관청에서 군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하면, 각 군현은 각 가호에게 다시 할당하여 거두었다. 공물에는 각종 수공업 제품과 광물, 수산물, 모피, 과실, 약재 등이 있었다. 그런데 공물의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거나 생산지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 기준에 맞는 품질과 수량을 맞추기 어려우면 그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해다가 납부하였다. 이 때문에 공물은 전세보다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담도 훨씬 컸다.
한편, 16세 이상의 정남에게는 군역과 요역의 의무가 있었다. 군역에는 일정 기간 군사 복무를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여야 하는 정군과 정군이 복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보인이 있었다. 양반, 소리 향리 등은 관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군역에 복무하지 않았다.
요역은 가호를 기준으로 정남의 수를 고려하여 뽑아서 성, 왕릉, 저수지 등의 공사에 동원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