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Ⅱ.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110조는 사기를 당한 자와 강박을 받은 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요건
(1) 사기자의 고의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단계의 고의가 있어도 제2단계의 고의가 없으면 사기가 되지 않는다.
(2) 위법한 기망행위
1) 기망행위란 타인을 속이는 것으로 타인에게 그릇된 표상 내지 판단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존의 착오를 강화·유지하게 하는 행위, 허위의 사실을 진술 또는 고지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도 기망행위가 된다.
(3) 표의자의 착오
1) 기망행위의 결과로서 표의자가 착오에 빠질 것을 요한다.
2) 법률행위의 내용 가운데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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