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사형에 관한 각국의 판례
1. 미국의 판례
4. 일본의 판례
Ⅶ. 개정방안
1.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제한
2. 사형판결의 신중성
3. 사형집행의 제한
4. 사형집행 방법 개선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고, 인간의 존재는 생명이 전제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법에 있어서도 인간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사형제도는 그 정당성이 근대 초기에 베까리아 이후 계속해서 의심받아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국가가 존치하고 있는 형벌 제도의 하나이다. 사형제도는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死刑制度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어 온지는 이미 오래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동안 뜸했던 死刑制度의 존폐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런 논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차원에서 다시 이 문제를 수면위로 급부상시켰고, 이 문제의 결론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사형제도는 인류가 공동체 사회를 이루며 살면서부터 시작된 가장 무거우면서도 즐겨 사용했던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보다는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론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사형제도에 관한 폐지여부를 논의할 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크게 인권보호, 사법정의, 사회방위, 비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쉽사리 존치하자 혹은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범죄자의 인권보호에 치중하다보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등한시하게 되고 사법정의의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한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평생 동안 구금하여 사회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소모되는 형사사법 비용을 시민이 고스란히 떠맡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잠재적으로는 그러한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미 간접적 피해자인 일반시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大法院은 死刑制度를 일관되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제도라고 보고 있고 대법원 판례 94초123 위헌제청신청 기각판결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찾아 볼 수 있다.
, 憲法裁判所에서는 부적법 각하 95헌바1 刑法250조등違憲訴願에서 憲裁의 입장을 살펴 볼 수 있는데, 2명의 法官은 사형제도의 위헌의 소지에 대해 역설하기도 하였다.
되어 아직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학설은 존치론과 폐지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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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목, 『형법총론』, 서울,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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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모영, 『신형법강의』, 육서당,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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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대, 『형법총론』, 인문사, 1997.
· 박선영,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상,하)", 사법행정
· 허일태,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저스티스 제31권,1998.
· 이웅렬,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6.
·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법문사, 1980
· 나. 논문
·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변론”, 동아대학교 법 과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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