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은 돈을 매개로 성(性)을 사고파는 행위이며 매춘 혹은 매음이라고도 한다. 법률적으로는 윤락(淪落)행위라고 하여 불특정 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또는 약속받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일(윤락행위 등 방지법 2조)을 말한다. 반면 윤락행위는 도덕적 타락이라는 가치를 함유하고 있어 성을 팔고 사는 행위는 성을 파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도 함께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윤락·매춘·매음이라는 용어는 성을 파는 여성에 국한해서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성을 사는 남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유보한 채 여성만을 문제 삼는 것으로 이는 우리 사회에서 남녀의 성 윤리 규범을 다르게 인식하는 일반적인 편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을 사고파는` 양자 모두의 행위와 책임을 포함하며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한 `매매춘`(賣買春) 개념의 사용이 더 적절하다.
2) 역사
매춘의 역사는 서양에선 5,000년 전에 신전매춘(神殿賣春)이란 형식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신전매춘은 고대 수메르의 칼데아에서의 자선적인 환대매춘(歡待賣春)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여행자나 선원들에 대한 성적 구호의 뜻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봉사적인 매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성의 쾌락을 위한 봉사적인 습관이 자손번식의 목적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신전매춘이 고대 도시국가에서 제도화되었다. 신전매춘은 일종의 미혼자들의 부녀공유제라고 할 수 있다. 신전에 봉사하고 있던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인지할 수도 없으며 데리고 갈 수도 없었다. 고대 함무라비 치하에선 세금의 부족액을 딸을 공출함으로써 보상할 수 있었다. 딸이 일정기간 신전에서 봉사하면 세금을 완불한 것으로 인정받아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신전매춘은 생식적인 것과 배설적인 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기관이었다. 고대사회에선 종족의 번영, 즉 자손의 존속이 가장 중대한 일이었으며 아이는 전투력인 동시에 경제력이며 에너지였다. 신전매춘은 일부다처 형식의 여자공유제, 자손의 거대한 프로덕션이다. 필요 이상의 아이들을 만들어 전쟁 때 살육을 당하더라도 필요량만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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