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배서에 관한 학설
- 최초 등록일
- 2009.12.05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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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양도가능성
Ⅱ. 배서금지어음에서 지시문언을 말소하지 않고 지시금지문언을 기재한 경우
Ⅲ. 권리이전적효력에서 종 되는 권리의 이전문제
Ⅳ.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 의사표시에 의한 효력인가 법정의 효력인가
Ⅴ. 배서의 불연속의 경우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가지는가
Ⅵ. 배서의 불연속의 경우, 어음소지인이 증명할 범위
Ⅷ. 재추심위임배서의 성질
Ⅸ.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법적 성질
본문내용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양도가능성
* 부정설 : 이들은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民 450, 508)은 강행법규 이 므로, 지시채권인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의 대항력은 인정할 수 없고, ② 어음의 양도방법은 배서라고 하는 방식에 강행법적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배서 이외의 양도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의 취지이며, ③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양도를 인정할 실제적 필 요가 없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어음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이라고 하는 간편한 증 명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결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간편하게 권리를 행사시 키고자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④ 지명채권양도방법의 병용을 인정하는 입장 은 증권화 된 권리에 관하여 권리와 증권을 분리시켜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 어, 권리의 측면에만 얽매인 이론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긍정설 : 이들은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절대적 강행규정으로 풀 이 할 이유는 없고, 또 민법 제 508조를 강행법규라고 풀이하더라도 그것은 지시 채권으로서의 양도방법을 규정한 데 그치고, 어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밟으면 되고, ② 배 서의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가 인정되어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으며, ③ 어 음소지인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배서의 경우와 같이 간이한 자격증명방법을 이 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알고 지명채권양도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것을 무효로 할 필요는 없고 또 그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할 수도 없으 며, ④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증권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 로 증권과 권리의 분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응한다.
* 대법원에서는 배서금지어음에 관하여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양도를 인정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도 될 것이다. 다만 보통의 어음을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예는 비교적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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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