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 최초 등록일
- 2009.12.03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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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와 공범의 내용을 정리 한 것입니다.
Ⅲ.참고문헌
형법총론-제4판 정성근.박광민, 삼지원, 2008.03.10
형법총론-제2판 오영근, 박영사, 2009.03.10
형법총론-제9개정판 배종대, 홍문사, 2008.02.28
형법요론 신호진, 문형사, 2008.05.09
Ⅳ.참조판례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7.11.9. 선고 2007노162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929 판결
대법원 1993.8.24. 선고 93도167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 판결
목차
Ⅰ.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Ⅱ.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본문내용
Ⅰ.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ⅰ.형법의 규정
1995년 의 개정형법 이전의 형법전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형법 302조에서 강간등의 미수를 벌하는 규정이 있고, 강간 치사상은 301조 및 301조의2에 규정을 두고 있었다. 371조는 손괴와 공익건조물파괴, 특수손괴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결과적 가중범인 중손괴(제368조)의 미수범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결과적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제174조)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195뇬 개정형법은 인질상해·치상죄와 인질살해·치사죄의 미수범처벌규정(제324조의5) 및 강도상해·치상죄와 강도살인·치사죄 및 해상강도상해·치상죄와 해상강도살인·치사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제342조)을 두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서도 특수강도강간치사상 및 특수강간치사상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한 인정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ⅱ.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문제이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1.긍정설
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형의 적절한 조정을 위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긍정설도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먼저 첫 번째 견해는 중한 범죄의 결과가 기본범죄의 ‘행위’에 연결된 경우와 기본범죄의 결과에 연결된 경우로 나누어 보아 행위에 연결되어 중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된다는 견해이다. 두 번째 견해는 기본범죄의 미수가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범죄에 대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2.부정설
다수설의 입장이다. 결과적 가중범의 성질상 중한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제4판 정성근.박광민, 삼지원, 2008.03.10
형법총론-제2판 오영근, 박영사, 2009.03.10
형법총론-제9개정판 배종대, 홍문사, 2008.02.28
형법요론 신호진, 문형사, 2008.05.09
Ⅳ.참조판례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7.11.9. 선고 2007노162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929 판결
대법원 1993.8.24. 선고 93도167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