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의 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와 아동성범죄 해결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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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범죄자의 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와 아동성범죄 해결방안00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1. 국내 아동성범죄 실태
2. 현행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방지 관련 규정
3.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아동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
4.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제도 필요 한가?
1) 찬성 측, "호르몬 치료요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
2) 반대측 성폭력범 성욕 일시 억제로는 문제해결 안돼
3) 성 폭행범 신상공개 확대하고 자발적 화학거세제 도입해야
5.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1) 외국의 경우
2)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한 개인적 고찰3) 인권존중과 그 대안에 대한 개인적 고찰
5. 아동성범죄 해결방안
1) 아동성폭력 전과범 방치는 위험
2) 피해자에 대한 시각 바꿔야
3)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아동 성범죄 대책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2) 아동성폭력 재범방지교육 및 성폭력 예방대책
3) 사법기관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꿔야
4)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강화
5)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
6) 아동성폭력 수사관 및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전문성을 확보
7) 아동성폭행범에 `무기한` 전자발찌 추진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2000년 2월 서울 용산에서는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그 후 우리는 그 사건을 단순히 어른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했다는 관점보다 그 가해자가 5개월 전 아동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해 아동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따라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상당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아동성폭력범을 국가는 철저한 교육과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아이들의 세상에 무책임하게 풀어놓아버렸다. 국가가 사실상 범죄를 유발시키는 방임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많은 대안들을 내놓았다. 그 중 가장 실효성 있다는 전자팔찌가 주목을 받았고 논란속에 얼마 전 국회에서는 전자팔찌법이 통과됐다. 사실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시급한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6. 아동 성범죄 대책
양형기준을 높이고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비롯해, 아동성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아동들이 생활하는 현장에 아동성범죄 가해자가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해 성을 유인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실질적인 원스톱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야간에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진술에 있어서도 한번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경찰검찰법원에 거쳐서 계속 진술을 거듭해야 하는 고통을 주고 있다.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녹화진술 조차도 지키
참고 자료
김혜정, 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심영희(200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이원숙, 2009, 성폭력과 사회복지경향뉴스 <아동 성범죄자 ‘황당한 감형사유’>
SBS기사 <최영희 "아동성범죄자 72%는 집행유예·벌금형">
조선닷컴 <미(美) 플로리다등 6개주(州) 최고 사형선고>
헤럴드경제 <전자발찌 연장…사회적 감시망 대폭강화>
해바라기 아동센터(http://www.child1375.or.kr)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
`조두순 사건 관련` 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 및 계획(보건복지가족부, ‘09.10.6)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법무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12)
아동성폭행범에 `무기한` 전자발찌 추진(아시아경제투데이, ’09.10.7),
정치권,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행동개시`(아이뉴스24, ’09.10.7),
아동성범죄 급증…부끄러운 한국(헤럴드경제, ‘09.2.13)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