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II. 종교인 과세 문제가 불거진 이유
III.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논거
IV. 해결방안의 모색
V. 결 론
본문내용
III.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논거
우리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천명하고, 사회적 특수 계급의 불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38조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3조항을 헌법적 관점에서 해석해 볼 때,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합리적 근거를 지닌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인비과세론자들의 근거는 이러한 논리를 반박할 만한 정당한 논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다음에서는 종교인비과세론자들의 근거를 살펴보고, 그 맹점 및 종교인과세의 합리적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종교인비과세론자들의 논거
가. 종교인의 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
종교인으로서의 사역은 사례나 급여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활동이 아니라 절대자 대한 전인격적이고 전면적인 헌신이며 종교인을 직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교인의 소득 역시 속세의 소득과는 성질을 달리한다는 주장은 종교인 과세 부정론자들의 주요 논거이다. 즉 종교인이 받는 경제적 예우는 근로의 대가(근로소득)가 아니고 강연료나 사례금(기타소득)도 아니며, 헌신에 대한 실비변상적 충당금 또는 예우금이라는 것이다. 성직을 노동이나 근로로 볼 경우 교회가 세속화돼 신성함이 떨어지고 성도들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임을 또 하나의 근거로 든다.
그러나 ‘봉사’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함”을 뜻하는데 종교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일정액의 돈을 받는 이상, 종교인의 행위는 봉사가 아니다.
설사 종교인의 활동이 봉사활동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생겼다면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땀 흘려 벌린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봉사활동으로 번 돈도 과세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지, 소득활동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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