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사회보장이란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베버리지이다 이른바 베버리지 보고서의 5대악, 즉 결핍,질병,무지, 불결, 나태,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삼고(보편주의)전국국민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때 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 11월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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