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시각이 아니라
중간의 입장에 서서 객관적으로 바라 보았습니다.
현행 미디어법과 개정된 미디어법에 대하여,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의 문제점,
법 개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효과에 대한 장점과 단점, 외국의 미디어법 개정의 과정 등을 서술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미디어법 개정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시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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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효과에 대한 장점과 단점, 외국의 미디어법 개정의 과정 등을 서술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4. 외국의 미디어법 관련 입법례
가. OECD
나. 이탈리아
다. 프랑스
라. 독일
마. 입법의 취지
Ⅲ. 결론
1.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1) 방송법
(가) 현행법 규정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방송문화진흥회 외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동조 제2항).
나.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동조 제3항).
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 포함)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동조 제4항).
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동조 제5항).
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동조 제6항).
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동조 제7항).
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동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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