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중에서, 우리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사실이 있는 세금의 종류 5가지 이상을 열거하고 각 세금 종류별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납부기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라.
- 최초 등록일
- 2009.07.15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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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 세금 첫번째 리포트
목차
□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 균등할 주민세
본문내용
□ 자동차세
○ 자동차세란? :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자가용 승용 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된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승용차 - 배기량(cc) × 배기량(cc)별 세액.
(비영업용승용차는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최저 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부과)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 정액세(6,600원 ~ 157,500원)
○ 납부방법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운행 측면에서 볼 때 후납이므로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달에 납부하는 것이며 매 납기(6월, 12월)마다 시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부한다. 1월 ~ 6월분 세금 → 6월에 납부 → 제1기분 , 7월 ~ 12월분 세금 → 12월에 납부 → 제2기분이다. 분할 신고 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3개월분의 세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연 세액 10만원이상 자동차에 대하여도 일시납(연납)제도 및 분납제도 실시하며, 일시납을 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에서 10% 공제 받는다.
□재산세
○ 재산세 :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체가 바로 납세성립요건이 되는 세금이며, 도시 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은 매년 1월 1일 시장ㆍ군수가 결정 고시하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예를 들자면 건물시가표준액 = ㎡당 기준가액×적용지수(구조, 용도, 위치)×잔존가치율×가감산율×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당 기준가액 결정은 매년 1월1일 시장, 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 산출세액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세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