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권의 본질
(1) 강행 법규성 :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좁고 물권법정주에 의해 지배된다.
(2) 고유 법규성 : 각국의 고유한 관습과 전통에 의해
(3) 공공성, 사회성 : 공법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이 있다.
제2절 물권의 본질
1. 물권의 의의
특정의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2. 물권의 본질
(1) 직접지배권 :
타인의 개입이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얻는 권리이다.
(2) 배타적지배권 :
하나의 물건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여 생활이익을 향수하는 권리이다. 이는 공시방법을 통 해 실현하고 이를 일물일권주의라 한다.
(3) 절대권 :
모든 사람에게 권리주장. 물권적 청구권. 물권법정주의
(4) 관념적권리 :
점유권은 예외.
(5) 양도성(약정으로 양도성을 배제할 수 없음. 예외 - 전세권설정행위)
3. 물권의 객체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
(1) 원칙→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98조)
예외→ 채권 기타 권리위의 물권┌ 권리질권(345)
├ 준점유(210)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371)
(2) 특정․현존하는 물건
→ 예외) 재단저당과 같이 집합물 위에도 가능
(3) 독립한 물건
→ 일물일권주의
4.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1) 의의
→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 물건의 일부나 집합물 위에는 독립한 물권 성립할 수 없다.
근거 : 공시가 곤란 또는 물권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2) 독립한 물건인지의 기준 →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
(3)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① 용익물권․구분지상권(289의2)
② 구분소유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수목┌입목(입목법에 따라 등기된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토지와 분리해서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④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독립한 부동산)
⑤ 농작물
원칙 → 토지의 부합물
▪ 판례 : 정당한 권원없이(불법으로)경작한 성숙한(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 독립한 부동산
⑥ 공장저당법․광업재단저당법상의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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