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관한 판례 분석을 통해서 성적자기결정권의 범위에 대하여 유추해 보았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09.06.20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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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헌법 재판소의 판결 문을 통해서 본 성적 자기 결정권의 범위 >
헌법재판소의 합헌 의견을 보면 형법 제241조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서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및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등 달성되는 공익이 더욱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 37조2항의 해석에 있어서 간통 및 상간행위의 제한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양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목차
< 옥소리씨 판결 내용 >
합헌의견
위헌의견
< 헌법 재판소의 판결 문을 통해서 본 성적 자기 결정권의 범위 >
본문내용
< 옥소리씨 판결 내용 >
합헌의견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 형법제 241조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 간통 및 상간행위는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님
- 형벌의 제재를 통한 행위금지를 선택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임
- ‘형벌’의 제재 규정이 지나친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 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함
-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 식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 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 단이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음(입법자 자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
-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으로 (제한되는 사익은)비교적 경미함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및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으로 높은 중요성을 가짐
-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한이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 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재판관 민형기
- 형법이 간통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 구체적인 행위 태양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통이라는 하나의 개념으 로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조래할 우려가 있음
- 사회적인 합의, 국민의 법의식 등을 실증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