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9.06.19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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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
2.[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비교하기]
위 두가지 과제를 가지고 정리한 보고서다.
첫번째 과제는 포괄일죄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 과제는 수죄의 두 경합에 대해 비교설명한 것이다.
서론,본론,결론으로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목차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
Ⅰ. 서론
Ⅱ. 포괄일죄의 태양
Ⅲ. 결론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비교하기]
Ⅰ. 서론
Ⅱ. 의의
Ⅲ. 요건
Ⅳ. 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죄라는 것은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의 일죄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때를 말한다. 그러나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형법적 평가상 일죄로 보아야 하는 경우와,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법조경합이라 하고, 후자를 포괄일죄라고 한다.
여기서는 포괄일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태양에는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이 있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Ⅱ. 포괄일죄의 태양
1. 결합범
(1) 의의 :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지 : 결합범을 인정하는 이유는 별개의 범죄행위가 결합할 경우 그 위험성이나 불법이 각 범죄행위의 위험성을 더한 것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3) 성격 : 결합범과 결합을 이루는 범죄 사이에는 법조경합의 특별관계이지만, 결합범 그 자체는 포괄일죄이다.
(4) 효과 : 일부에 대한 실행의 착수는 원칙적으로 전체에 대한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고, 일부분에 대한 방조도 전체에 대한 방조가 된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수개의 행위가 필요하더라도 각각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합범이 아니다.
2. 계속범
(1) 의의 : 구성요건적 행위가 기수에 이름으로써 행위자는 위법한 상태를 야기하고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하여 그 상태가 유지되는 범죄를 발한다. 주거침입죄, 감금죄 등이 그 예이다.
(2) 효과 : 위법한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 일시적 중단으로는 종료되지 않는다.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그것으로 인하여 같은 구성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행위로서 포괄일죄가 될 뿐이다.
3. 접속범
(1) 의의 : 단독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결합되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된 경우를 말한다.
(2) 요건
①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 근접한 상황에서 접속하여 행해져야 한다.
② 수개 행위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범의가 같으면 족하다.
③ 반복된 행위는 같은 법익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