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기 또는 제 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권위를 오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공직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사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의 내부규칙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행위 또는 사회윤리, 도덕에 위배되는 행위도 포함한다.
② 넓은 의미에서의 부정부패
위의 의미 중에서 공징작의 행위만을 의미한다. 공직자로서의 직무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도 포함된다.
③ 좁은 의미에서의 부정부패
넓은 의미 중 공직자의 직무의무 위반행위만을 의미한다. 형벌법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행정법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④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부정부패
공무원의 직문에 관한 범죄행위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개념 규정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좁은 의미의 부정부패 개념으로 볼 수 있다.
Ⅱ. 본론
<공직 부정부패의 개념요소>
1. 주체 : 공직자
가. 공무원 -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개념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원
나. 공직원에 준하는 자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공사직원)
2. 행위 : 직무위반에 반한 사익추구 또는 공익침해
가. 직무위반 - 해당 공직자에 부여된 법적 의무 일체를 의미한다.
반드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무의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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