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신없는 살인 - 유죄와 무죄의 진실논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 2008년 9월 6일 (토) 밤 11:20
방송내용 : 실종 4년째, 흔적없이 사라진 임산부
2004년 5월7일 오전 강남의 한 미용실. 임신 5개월째인 A(40)씨는 머리를 자르며,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7시 중국행 비행기에 탄다고 알렸다.
그러나 잠시 후 호텔에 다시 들어선 모습을 끝으로 4년째 A씨를 본 이는 아무도 없다.
그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고 체크아웃한 방 욕실엔 검은 발자국과 물이 흥건한 상태였는데....!
유일한 단서는 가방, 그리고 자백... 실종인가? 살인인가?
연락이 되지 않는 A씨를 걱정하던 가족에게 21일 만에 걸려온 전화 한통.
같은 교회 지인이 알려준 것은 A씨가 그날 위조여권을 통해 한 남자와 중국에 간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상대는 명문대 출신 벤처기업 대표 B씨.
A씨가 유부남이었던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되자 B씨는 회사공금을 빼내어 중국으로 도피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이 떠난다던 B씨는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는데....
실종 해결의 열쇠는 마지막까지 호텔에 함께 투숙했던 B씨, 미리 중국에 보냈다는 A씨의 짐은 교외 외진 이삿짐센터에서 발견되고 B씨는 자신이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한강에 버렸다는 A씨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B씨는 자백을 번복하였고 A씨 가족은 4년째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 A씨가 혼자서 중국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던 B씨는 가짜 브로커에게 속아 A씨의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대부분이 거짓말 반응이 나온 상태다. 그러나 결정적인 물증과 시신도, 살인의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살인혐의로 기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특히 B씨를 믿고 흘려보낸 20여일. 결국 사건발생 42일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호텔 CCTV는 지워져 있었다. 실종과 살인 사이 양측의 공방을 함께 검증해보고 자발적 실종의 가능성 등을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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