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복수라는 요소가 강하다. 피해자 유족
의 기분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살인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피
해자의 배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종교적으로도 인간이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은 진리에 어긋남
-사형은 사형수의 생명을 근원적으로 박탈
하므로 법으로 보장된 사람의 존엄과 가치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하게 됨
토론 중 사형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
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점진적인 폐지
론을 주장
But, 시기성의 문제로 생명권을 좌지우
지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조는
사형제도의 폐지론을 찬성하기로 결정
무기징역이라는 대안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 , 응보가 형사 정책의 유일한 목적
이 될 수 없고 범죄발생의 억지나 재발
방지는 사형 못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기징역의 폭을 넓히고 ,특별 사면 등의 감
소와 순화의 프로그램 (종교적인 시간을 할애)
사전 예방책으론 소년원보다는 교육시설이
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기관을 설립
우리는 사회 개선적인 입장 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형제
도의 폐지는 도덕성의 회복 운동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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