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의의
A와 B 사이에 어떤 물권의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지만 B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다시 C와 동일한 물권의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를 한 경우에, 마치 A로부터 C에게 직접 물권이 이전되는 것과 같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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