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서 선행요건
- 최초 등록일
- 2009.04.28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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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서 선행요건
목차
1) 영업장 관리
2) 위생관리
3) 제조시설․설비 관리
4) 냉장․냉동시설․설비 관리
5) 용수관리
6) 보관․운송관리
7) 검사 관리
8) 회수 프로그램 관리
요약정리
1> 영업장 관리
2> 위생 관리
3> 제조시설 및 설비 관리
4> 냉장 냉동시설 설비관리
5> 용수관리
6> 보관운송관리
7> 검사관리
8> 회수프로그램 관리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영업장 관리
- 영업장은 침수되지 않아야 한다.
-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폐수 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등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
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취급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탈의실, 식당, 휴게실 등과 분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청결구역(식품의 특성에 따라 청결구역은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으로 세분할 수
다.) 과 일반구역으로 나누고 구역간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등으로 분리하여야 한
다. 다만, 개선 조치가 어려운 작업장의 경우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구분(선․줄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
는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다.
- 작업장은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
만, 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로써 각각의 작업실을 서로 구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작업장 내부는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곤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천장은 빗물이 새거나 이물․먼지․곰팡이․응결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내벽은 바닥면에서 1.5m 까지 내수성, 내산성, 내열성 등이 있는 적절한 자재로 설비
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바닥은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배수로는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흐르도록 하며 생산 라인을 통과하여 지나가
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 조치가 어려운 작업장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식약청
• http://cafe.daum.net/freshline
• http://cafe.daum.net/foodi114
• http://blog.daum.net/wook2818
• http://www.foodi.com/
• HACCP영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