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 총리와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 회의를 통해 중요한 일을 처리하며, 2원 15부 18청 2처 3실 5위원회로 조직됨 .
`원`으로 지칭되는 기관은 대부분 대통령 직속기관에 속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을 직접보좌 하는 업무를 수행함.
1.감사원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짐.
2.국가정보원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등에 대한 업무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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