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은 특검제의 한 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특별검사제에 대한 논의가 많으며 더 나아가서는 특별검사제를 실제로 시행한 해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에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성숙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본 자료는 특검제가 실시중인 99년 10월에 작성한 리포트이므로 상당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따라서 현시점에서 본 리포트는 무의미할 정도로 그 내용에 있어 부족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1999년은 특검제의 한 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특별검사제에 대한 논의가 많으며 더 나아가서는 특별검사제를 실제로 시행한 해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에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성숙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본 자료는 특검제가 실시중인 99년 10월에 작성한 리포트이므로 상당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따라서 현시점에서 본 리포트는 무의미할 정도로 그 내용에 있어 부족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목차
Ⅰ. 서 언
Ⅱ. 미국의 사례
1. 한시적 특별검사제
⑴ 역사적 고찰
⑵ 특별검사제의 내용
⑶ Morrison v. Olson 판결
① 판결이유
② 반대의견
2. 합헌성의 문제
3. 우리 헌법상의 문제 및 재검토
⑴ 재검토
⑵ 우리 헌법상의 문제점
4. 특검제에 대한 수정론
⑴ 특별검사의 임명권
⑵ 고위공무원의 범위축소
Ⅲ. 우리 나라에서의 특별검사제
1. 특별검사제의 도입론난
2. 구별개념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별검사제는 보통의 수사기관(검찰ㆍ경찰)의 수사로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정한 사안의 경우에 평상시의 수사기관이 아닌 제삼자에게 수사권을 주어 당해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제도로서, “상명하복 및 기소권 독점체제”로 되어 있는 검찰구조의 문제점을개혁하여 검찰 외에도 기소권을 행사할 독립적인 주체를 두어 이를 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기소권을 이원화함으로서 고위직 비리 수사에 있어서 상호견제가 가능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어 이를 통해 항상 정치논리에 휘말리는 검찰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다시 말해서 특별검사제는 검찰의 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권에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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