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 및 근거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 제도는 1989년 12월의 민법 개정시 신설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민법 중개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및 가사소송법의 제정(법률 제4300호,1990. 12. 31 공포)으로 이혼시와 혼인취소시에 이 청구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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