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해법은 ① 주권적 영역으로서의 영해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국권의 수호와 신장을 도모하고, ② 국제 해양 질서의 일반적 경향인 12해리 영해 제도를 확립하고, ③ 전 세계 연안국 중에 레바논과 한국만이 영해제도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1977년 12월 31일자로「領海法」을 제정 공포하고,. 1978년 4월 29일자로 「領海法」을 발효시켰다. 그리고, 95년 12월 6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법률 제 4986호로 개정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몇가지 법적 문제는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학문적인 연구과 실제 국제사회의 현실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영해법의 제정 취지에 좇아 이러한 문제도 조속히 영해법 개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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