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학"이라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비연수"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산업체.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지식.기술 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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