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가스기사
- □영문명 :
- Engineer Gas
- □관련부처 :
- 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있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2. 자격정보
□ 가스기사
○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가스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고압가스가 지닌 화학적, 물리적 특성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압가스의 제조과정에서부터 소비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규제대책, 각종 가스용기,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제품검사, 가스취급에 따른 제반시설의 검사 등 고압가스에 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특징
○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기사 자격으로는 가스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인간공학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가 있음.
○ 가스와 관련된 자격 제도는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가 있음.
○ 고압가스 및 용기제조의 공정관리,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을 위해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감독업무와 저장, 판매, 공급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및 감독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취업
- 각 지역의 도시가스업체, 고압가스 전문 제조업체, 저장업체, 판매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기타 도시가스 사업소, 용기제조업소, 냉동기계제조업체 등 전국의 고압가스 관련업체로도 취업 가능.
- 건설회사 등 진출 가능.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기술직으로 입직 가능.
- 소방직 공무원으로 진출 가능.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가스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주어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가스시설시공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정기 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2024년 정기 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2024년 정기 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24,1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복합형(필답형+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을 참조
- 작업형 : 가스제조 및 가스설비, 운전, 저장 및 공급에 대한 취급과 가스장치의 고장 진단 및 유지관리와 가스기기 및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 및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과 전문대학의 화학공학, 가스냉동학, 가스산업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 시험과목
- 필기
1) 가스유체역학
2) 연소공학
3) 가스설비
4) 가스안전관리
5) 가스계측
- 실기
1) 가스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 [필답형(1시간 30분, 60점) + 작업형(1시간 30분, 40점)]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50분
- 실기 : 18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