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영문명 :
- Craftsman Penetrate Nondestructive Testing
- □관련부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2. 자격정보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생산공정에서의 제품의 불량을 줄이고 완제품의 보수점검 등을 목적으로 비파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완벽하게 품질관리를 실시하려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재질에 상관없이 적용범위가 넓은 침투비파괴검사에 대한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됨.
○ 비파괴검사기술을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
□ 주요특징
○ 침투파비파괴검사기능사는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에 대해 주로 현장실무를 담당.
○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적인 비파괴검사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전문 비파괴검사업체, 비파괴검사전문용역업체, 공인검사기관 등에 취업 가능.
○ 자체 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건설, 제조, 가공, 운송, 에너지 및 기타 회사의 안전부서에 진출 가능.
○ 철강업체, 중공업 및 선박제작업체, 건설회사 등에 진출 가능.
○ 정유회사, 유류저장시설 시공업체, 각종 제조회사의 품질보증관련 부서로 진출이 가능.
○ 가스용기제작업체, 보일러제조회사, 자동차산업분야, 항공우주산업분야의 비파괴검사부서에 진출 가능.
○ 우대
- 침투비파괴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금속, 야금 직류에서 3%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 가능.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1회 |
2024.01.02 ~
2024.01.05 |
2024.01.21 ~ 2024.01.24 |
2024.01.31 |
2024.02.05 ~ 2024.02.08 |
2024.03.16 ~ 2024.04.02 |
2024.04.09 |
2024년 정기 2회 |
2024.05.28 ~
2024.05.31 |
2024.06.16 ~ 2024.06.20 |
2024.06.26 |
2024.07.16 ~ 2024.07.19 |
2024.08.17 ~ 2024.09.03 |
2024.09.11 |
2024년 정기 3회 |
2024.08.20 ~
2024.08.23 |
2024.09.08 ~ 2024.09.12 |
2024.09.25 |
2024.09.30 ~ 2024.10.04 |
2024.11.09 ~ 2024.11.24 |
2024.12.04 |
□ 수수료
○필기 : 14,500원
○실기 : 37,8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 및 공개문제를 참조
-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절차에 따라 비파괴검사 수행 평가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침투탐상시험법
2) 침투탐상관련규격
3) 금속재료일반 및 용접일반
- 실기
1) 침투탐상작업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30~6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60분
- 실기 : 6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