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유기농업기능사
- □영문명 :
- Craftsman Organic Agriculture
- □관련부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사
2. 자격정보
□ 유기농업기능사
○ 유기농업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유기농업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은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문유기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
□ 주요특징
○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등),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을 말함.
○ 유기농업기능사는 유기농업 분야의 입지선정, 작목선정, 경영분석 등을 기획하고, 윤작체계 및 자재의 선정, 토양비옥도 및 병해충방지, 시비방법선정 사료확보 등 생산, 축사 설계, 축사분뇨처리업무와 유기농산물 원료의 가공, 포장, 유통 직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주로 유기농업 관련 단체, 유기농업 생산회사, 유기농업 가공회사, 유기농산물 유통회사 등으로 취업 가능.
- 농협, 시·도·군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의 환경농업 담당공무원으로 진출 가능.
-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사회단체 등 NGO 등의 직원으로 취업 가능.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식물검역, 생명유전 직류에서 3%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등으로 활동 가능.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1회 |
2024.01.02 ~
2024.01.05 |
2024.01.21 ~ 2024.01.24 |
2024.01.31 |
2024.02.05 ~ 2024.02.08 |
2024.03.16 ~ 2024.04.02 |
2024.04.17 |
2024년 2회 |
2024.03.12 ~
2024.03.15 |
2024.03.31 ~ 2024.04.04 |
2024.04.17 |
2024.04.23 ~ 2024.04.26 |
2024.06.01 ~ 2024.06.16 |
2024.07.03 |
2024년 3회 |
2024.05.28 ~
2024.05.31 |
2024.06.16 ~ 2024.06.20 |
2024.06.26 |
2024.07.16 ~ 2024.07.19 |
2024.08.17 ~ 2024.09.03 |
2024.09.25 |
2024년 4회 |
2024.08.20 ~
2024.08.23 |
2024.09.08 ~ 2024.09.12 |
2024.09.25 |
2024.09.30 ~ 2024.10.04 |
2024.11.09 ~ 2024.11.24 |
2024.12.11 |
□ 수수료
○필기 : 14,500원
○실기 : 17,2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필답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 및 공개문제를 참조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작물재배
2) 토양관리
3) 유기농업일반
- 실기
1) 유기농생산작업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60분
- 실기 : 1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