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지적기사
- □영문명 :
- Engineer Cadastral Surveying
- □관련부처 :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있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지적기능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사
2. 자격정보
□ 지적기사
○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적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특징
○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측량계획을 수립.
○ 등사도 작성, 소도작성, 현지측량, 측량원도 작성, 면적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에 의뢰하는 등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 가능.
-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연구소, 학계 등으로도 진출 가능.
○ 우대
- 지적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지적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함.
○ 자격부여
- 지적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짐.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2024년 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2024년 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35,0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복합형(필답형+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을 참조
- 작업형 :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과 지적측량, 종합적 계획수립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의 수행 능력 평가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지적관련 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 시험과목
- 필기
1) 지적측량
2) 응용측량
3) 토지정보체계론
4) 지적학
5) 지적관계법규
- 실기
1)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 [필답형(3시간, 55점) + 작업형(1시간45분 정도, 45점)]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50분
- 실기 : 285분